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최초의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10일에 제정되었다.
Yes
No
최초의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10일에 제정되어 그해 8월 9일에 시행했다.
최초의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10일에 제정되어 그해 8월 9일에 시행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다.
Yes
No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다.
최저임금은 성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Yes
No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야간 근로시간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이다.
Yes
No
야간 근로시간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이다.
야간 근로시간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이다.
아르바이트는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Yes
No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계속 1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계속 1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자신의 실수로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Yes
No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주어야 한다.
Yes
No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단, 근로자가 동의하면 연기할 수 있다.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단, 근로자가 동의하면 연기할 수 있다. 
학생은 미성년자이므로 월급은 부모님에게 주어야 한다.
Yes
No
임금지급의 원칙 - 현금인 돈으로, 노동자 본인에게 직접,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한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지급의 원칙 - 현금인 돈으로, 노동자 본인에게 직접,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한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손님이 없을 때 손님을 기다리며 쉬는 시간은 휴게시간이다.
Yes
No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직장 후배들이 선배를 괴롭히고 따돌리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Yes
No
후배들이 집단적으로 선배를 괴롭힐 때, 숫자상 후배가 관계 우위에 있다고 해석해 괴롭힘으로 본다.
후배들이 집단적으로 선배를 괴롭힐 때, 숫자상 후배가 관계 우위에 있다고 해석해 괴롭힘으로 본다.
직장내 괴롭힘은 익명신고가 가능하다.
Yes
No
대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게되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게되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
Yes
No
호프집, PC방, 만화대여업소 등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이다.  
호프집, PC방, 만화대여업소 등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이다.  
임금의 10% 이내에서 상품권이나 회사 생산 제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Yes
No
임금지급의 원칙 - 현금인 돈으로, 노동자 본인에게 직접,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한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지급의 원칙 - 현금인 돈으로, 노동자 본인에게 직접,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한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2020년부터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사기업 역시 법정 공휴일을 쉬는 날로 인정한다.
Yes
No
원래 사기업 근로자들에게 보장된 법정 휴일은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전부였는데 이제 법정 공휴일도 완벽하게 보장한다. 다만 적용은 단계적으로 하여 300인 이상은 2020년, 30~300인 미만은 2021년, 2023년에는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원래 사기업 근로자들에게 보장된 법정 휴일은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전부였는데 이제 법정 공휴일도 완벽하게 보장한다. 다만 적용은 단계적으로 하여 300인 이상은 2020년, 30~300인 미만은 2021년, 2023년에는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Yes
No
공무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공무원에 관한 법령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한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공무원에 관한 법령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한다.
택배원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특수형태고용종사자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Yes
No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기는 힘들지만 다치거나 죽었을 때 산재로 보호하자는 취지로 특수한 노동자라는 개념이다. 2008년 7월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에 이어 2012년 5월 택배원과 전속 퀵서비스 기사가 추가되었다.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기는 힘들지만 다치거나 죽었을 때 산재로 보호하자는 취지로 특수한 노동자라는 개념이다. 2008년 7월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에 이어 2012년 5월 택배원과 전속 퀵서비스 기사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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